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보호법을 적용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속한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되지만, 사업장으로 명부가 우편으로 오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놓칠 경우가 있다.
매년 연말까지 직장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이 검진을 안 받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오므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연말이 지나기 전에 직원들의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년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공단 쪽에 전화하거나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대상자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장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먼저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에 접속한다.
https://edi.nhis.or.kr/
사이트 최초 화면
사이트에 접속 후에는 사업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 후 법인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상단의 서식 검색에서 “건강검진”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건강검진 대상자 바로가기를 누른다.
조회를 누르면, 내 사업장 정보가 검색되고, 대상자 숫자 조회가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누르면 가입자별로 현황이 나타나며, 내용을 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또한 확인서가 필요할 시 아래 우측 상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을 클릭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직원의 이직이나 퇴사,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해 재직 여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나 담당자는 명단을 확인해 누락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미수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천만원 이하, 해당 근로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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