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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사기 입니다.
늦은나이에 얼마전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아이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녀의 통장 개설과 같이 금융거래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 자녀는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해햐하는데 주민센터에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고하면
내심 안될거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걱정안해도 된다.
자녀 외에도 가족 서류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나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둘다 필요했는데, 사이트에서 어떤걸 먼저 눌러도 상관없다.
약관에 동의 후 내용을 입력하고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한다.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기에 위에 순서대로
가족-자녀이름선택-증명서종류-주민번호전부공개-직접인쇄-국내기관제출로
선택한후 신청하기를 한다.
신청서 출력하기를 누르면 된다.
출력후에는 신청화면 상세화면을 닫지 말고 출력해야할 증명서가 2종류이기에
2번의 다른 증명서를 선택해서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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