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이였고 2023년은 0.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임여성 1명당 0.6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말과 같은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더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독려를 위해 주거부담을 직접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 조건
1) 출산가구
2023년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
- 입양아 포함(2살이하,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2) 부부 소득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3) 자산
4.69억원 이하(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3. 대상 주택 및 한도
1) 주택가격 : 9억원이하
2) 전용면적 : 85m2 (읍·면 100m2 )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70%(일반), LTV 80%(생에최초), DTI 60%)
4)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금리, 우대조건
1) 대출금리 : 소득·만기 따라 1.6% ~ 3.3%, 4년간 지원(1자녀기준)
소득, 만기별 차이가 있으나, 보통 30년 만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 8500만원 이하 2.7%, 초과 3.3%로 보면 되고, 신생아 출산 1명당 5년만 지원하는 한시적 대책으로 특례 금리 구간 종료되면 가산금리가 적용 됩니다(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 0.55%추가, 8500만원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 은행 최저금리 적용)
2) 우대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가구(단 23.1월 이후 출생)만 대상으로 ①기존자녀 1명당 0.1%p, ②추가출산 0.2%p(대출 후 추가 출산한 경우만), ③청약가입 0.3~05%p(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5. 신청 방법
1) 기간 :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주택기금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방문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3)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기존 주담대의 경우 대환 가능(1주택자 까지만 가능)
이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책자금 중 현재 기준 가장 좋은 대출 조건이니 신생아가 있는 분은 잘 활용해서 주거와 양육에 대한 걱정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저도 올해 둘째 출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첫째가 22년 11월생이라 한두달 차이로 우대조건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건 아쉽기도 하고 불합리한것 같지만 기준점이 필요한것은 맞기에 씁쓸함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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