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사기입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라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이나, 은행 융자 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창업이나 연구개발 자금 신청, 나라장터나 학교 장터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는 뭐만 신청했다 하면 서류제출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가든 기관을 가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기관이나 업체에 따라서 추가서류들이 다양한데 매번 서류 발급받을 때마다 조금씩 헤매곤 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은 특히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평소에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릴 국세 및 지방세는 자주 출력하기에 헷갈리지는 않지만, 관성처럼 국세 납세 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예전에는 위택스에서 얼마 전까지는 민원24, 작년부턴가 정부24에서 출력하곤 했습니다. 우연이 민원24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누른다는게 납세증명서를 눌렀더니 국세완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는걸 알기 까지, 두 사이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국세완납증명서는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텍스에서 출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부 24에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용상황에 따라 양쪽을 모두 이용 하실 수 있어 두가지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텍스 국세완납증명서 출력하기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간편로그인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회원가입을 해주신 후 법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메뉴의 민원증명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해주고 수령방법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발급수량 체크 후, 신청내용에 사용 목적과 제출처를 체크해준다음 신청하면 됩니다. 출력은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PDF로 저장하기가 돼서 파일로 저장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필요시 프린터로 출력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출력하기 보다는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예전에는 출력 후 스캔을 해야 했다).
정부 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출력하기
우선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정부24도 개인은 간편 로그인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회원가입후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의 아래 아이콘에 보면 “지방세납세증명”이 지방세완납증명서이고, “납세증명”이 국세완납증명서이다. 가끔 바쁘거나 무심결에 잘못 누르면 다른 원하지 않게 다른 증명서가 출력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을 누르면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신청을 위해 신청내용을 확인해 수정사항이 있는지 체크 합니다. 이후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고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한 다음, 사용 목적, 제출처를 입력한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신청 후 아래 그림에서 문서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정부24 사이트의 민원 또한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도 메뉴에서 납세증명에 들어가 위 순서와 같이 신청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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