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1 법인 사업장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보호법을 적용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속한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되지만, 사업장으로 명부가 우편으로 오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놓칠 경우가 있다. 매년 연말까지 직장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이 검진을 안 받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오므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연말이 지나기 전에 직원들의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년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공단 쪽에 전화하거나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대상자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장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