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계산·신청 방법

1줄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습니다. 계산법과 받는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며 서류를 보는 어르신과 자녀

부모님이 올해 65세가 되셨는데 “집이 한 채 있으니 기초연금은 안 나오겠지” 하고 신청을 미루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서, 집이 있거나 일을 하셔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월급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따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받는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떨어졌을 때 할 일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핵심 답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1). 받는 금액은 혼자 받으면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이 합쳐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내용 (2026년 기준)
나이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제외 대상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보건복지부 FAQ(2026.1)에 따르면 국적을 잃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만 된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복수국적자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그 자체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처럼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70% 정도가 되도록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과 집값이 오르면 이 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공적연금 소득(7.9%)과 주택 가격(6.0%)이 오른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단독가구부부가구
2022년180만 원288만 원
2023년202만 원323만 2,000원
2024년213만 원340만 8,000원
2025년228만 원364만 8,000원
2026년247만 원395만 2,000원

몇 년 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더라도, 그 사이 기준이 꽤 올랐으니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이고, 200만 원 이상은 3.0%뿐입니다(2025년 9월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공제를 먼저 빼 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재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나옵니다.

식탁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어르신과 자녀

1. 소득평가액: 버는 돈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 그 밖의 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이자·임대 같은 재산소득은 그대로 반영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

재산에서 공제액과 빚을 뺀 뒤, 1년에 4%를 소득으로 보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재산 종류빼 주는 금액 (공제)
일반재산 (집, 땅 등)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2,000만 원
부채재산에서 뺌
고급 회원권, 4,000만 원 이상 자동차공제 없이 가격 전액을 한 달 소득으로 봄
계산 예시 ①

서울에 사는 72세 단독가구 어르신.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빚과 근로소득은 없음.
· 재산: (3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 7,500만 원 × 4% ÷ 12 = 약 58만 3,000원
· 소득: 국민연금 5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108만 3,000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②

일을 하시는 68세 단독가구 어르신. 월급 250만 원,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음.
· 소득: (250만 − 116만) × 70% = 93만 8,000원
· 소득인정액: 93만 8,000원 →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리 부모님은? 계산기로 확인하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만 원 단위로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위 두 예시를 넣어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이용해 주세요.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로는 집이 자녀 명의인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도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혼자 받으면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이 합쳐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이 최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며,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2026년에는 2.1%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1).

다만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감액언제 줄어드나요
부부 감액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일부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설명)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은,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줄입니다

부부 감액은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2026.9)에 저소득 어르신 부부부터 감액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은 분만 일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이보다 많이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지만, 줄어들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 이상은 받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
  1.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가 되는 분께 우편과 휴대전화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2. 신분증을 챙겨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니 창구에서 함께 안내받으세요.
  3. 조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알려 줍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받아 갑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의 금액을 거슬러 받을 수 없으니,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알려 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에서 떨어진 분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뀌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때 5년 동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은퇴하거나 재산이 줄면 소득인정액도 바뀌므로 꼭 신청해 두세요.

기초연금과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도 있습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교통·문화 할인은 경로우대 나이·혜택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위한 제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등급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집값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만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55만 원으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급 250만 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은 93만 8,000원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떨어지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사시는 경우 등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안내를 받아 보세요.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기준선 근처라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2.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 집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예금은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재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3. 받는 금액은 혼자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합쳐 월 최대 55만 9,520원이며, 부부·국민연금·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4.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5. 떨어졌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있을 때 안내해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집이 있거나 일을 하신다고 바로 탈락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되셨거나 예전에 떨어지셨다면, 오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함께 해 보시길 권합니다.

글 · 에이징 케어 라운지 운영자

운동생리학을 전공하고 20년 가까이 어르신 체력 측정과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노년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 붙임 소득인정액 개요·FAQ 포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2026.9)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8조

주요 내용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2025년보다 8.3%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 집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1).
-부부 감액(각 20%),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으며,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저소득 부부부터 줄이는 방안이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며, 떨어지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5년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

1.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세요.
2.65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생일 달 한 달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3.예전에 떨어지셨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세요.
4.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참고 문헌

관련 자료 링크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계산·신청 방법”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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